■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며법원이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를 앞두고김건희 특검팀은김 여사 순방 목걸이 논란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임주혜]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윤 전 대통령, 결국 오늘도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궐석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br /> <br />[임주혜] <br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서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에도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궐석재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할 때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하면서 기존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기일 외에 어떤 증거조사 방식을 택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거듭된 불출석,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서울구치소 측에서 거동이 어렵다고 확실할 만한 그런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강제구인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또 불필요한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폈기 때문에 궐석재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은 언급을 하고 결국 변호인단도 이 궐석재판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형사재판에 네 번 연속으로 불출석하게 되는 건데 이런 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나요, 영향이? <br /> <br />[임주혜] <br />그렇죠.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참여해야지만 어떻게 보자면 적시적소에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도 진행되고요.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되게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건 피고인이 출석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113135372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